처벌 강화보다도 우선해야 할 관리와 책임 솔선

[환경일보]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그야말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고양시 덕양구 주택 공사현장에선 국내 유명 건설사가 인근 그린벨트 임야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사용해 이를 토지 소유주가 지자체에 신고, 대책이 없다 보니 본지에까지 제보하게 이르렀다.

건설사는 대규모 주택 공사 착공 이후 그린벨트 지역에 석축용 돌과 공사 현장에서 파낸 흙을 2~3m씩 쌓아놓고 야적장, 주차장 설치 등 무려 1년 6개월 이상을 불법으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당연히 소유주 동의도 없이 말이다.

이후 일부 그린벨트 필지는 소유주와의 합의 끝에 구청이 사용 허가를 내줬지만, 나머지 그린벨트는 소유주 동의 없이 무단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관리 책임이 있는 담당 구청 관계자는 본지 기자가 이러한 사실을 문의하고 나서야 “신고는 있었지만 몰랐다”고 한다. 무능력의 극치다.

그러고 나면 기다렸다는 듯 뻔한 수순이 시작된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건설사에 사실을 통보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어쩌고저쩌고. 해당 건설사는 최대한 조치하겠다는 뻔한 행태들 말이다.

심지어 과감히 제보자까지 회유해 가며 해당 취재기사를 막으려고 하는 것까지··· 이런 몰지각한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할 수 있지만 결코 먼저 나서서 하지 않는 관리와 책임. 불법과 관행의 온상이다.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가 이러하고, 불법 관리를 책임져야 할 담당 기관이 이러한데 이들을 상대하는 겨우 한 시민의 애타는 목소리는 오죽 우스울까.

실제 전국 14개 광역 지자체의 불법행위 관리 현황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7년 3474건에서 2021년 646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395억원에서 241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원상복구가 없을 경우 최후 강제 수단인 행정대집행은 2021년 4건에 불과하다.

불법과 잘못된 관행은 혼자 힘으론 한계가 있다. 그야말로 쿵짝이 맞아야 한다. 처벌 강화만이 답일까? 국내외 최고 수준의 성과를 입증했다는 국내 대표 건설사의 ESG경영이 공사 현장에도 떡하니 새겨지길 바랄 뿐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