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명곡지구 레미콘 운송 거부 등 불법행위 고소 예정

[환경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전수조사 한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LH 이한준 사장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17일 UAE 경제사절단 해외순방 중인 원희룡 장관에게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했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창원 명곡지구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공공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민·형사 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LH는 이번 전수조사의 발단이 된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 건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부천시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현장 /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현장 /사진제공=부천시

한편,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불법행위 14개 유형별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총 270건의 불법행위 중 ▷채용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강요 31건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출입방해나 장비사용 강요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건설근로자의 안전, 일자리 및 생계유지 등에 해를 끼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건설사의 부담 증가 및 분양가 상승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입주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저해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LH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및 법률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공사장 현장방문 점검 /사진제공=부산강서소방서
대형공사장 현장방문 점검 /사진제공=부산강서소방서

아울러,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다.

특히,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명곡지구와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2월 중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맡고 있는 LH가 눈앞의 불법행위를 용인해선 안 되며 이번에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뿌리를 뽑겠다”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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