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

[환경일보]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가 결정됐다. 10대 분야 100여개의 항목에 대해 3년 내 이행하는 것이 허가조건이다.

그런데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봉화군 등에 의해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를 받았다.

그런데도 100개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면서 영풍석포제련소를 남겨두려는 환경부의 조치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허가 이행을 위해 영풍석포제련소가 4000억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절반은 침전 저류지 잔재물 50만톤에 대한 반출‧처리 비용에 불과하다.

또한 1/4에 해당하는 1046억원은 2015년도 봉화군의 토양정화 명령을 이행하는 비용이다. 실제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900억원으로 1/4에도 미치지 못하다.

수천억원을 투자해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정부의 정화명령 이행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불과하다.

비가 내렸을 때 중금속이 포함된 비점오염물질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당 30㎜ 집중호우에도 우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 역시 허가조건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늘고 있고, 불과 지난 9월 경북지역에 시간당 최대 100㎜의 강우가 집중되기도 했다.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 200년, 300년 빈도의 홍수를 대비해 제방을 쌓는 것과는 달리 중금속의 유출이라는 재난에 대비한 강우량이 고작 30㎜에 불과한 것 역시 봐주기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1년 11월에도 환경부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혐의로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이곳 일대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22.888㎎/L)되는 등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된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특별단속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중 30개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게다가 2016년 석포면 주민 771명의 혈중 카드뮴·납·비소 농도가 대조군 대비 8~76%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주민건강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도 미지수다. 

환경부는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면서 보도자료만 내고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이 없이 넘어갔다. 수십년간의 환경분쟁을 유발하고 있는 석포제련소 문제를 쉬쉬하며 지나간 것은 환경부 스스로가 무언가 감추고 싶은게 있기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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