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의료원이 주차장 확장공사를 하면서 건설 폐기물 매립 의혹을 사고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제보자 강모씨에 따르면 좌,우측으로 1.5m ~ 2m 정도 두께로 약 50cm ~ 60cm ,길이 약 15m ~ 20m정도의 옹벽 기초공사를 마무리 한 상태에서, 그동안 매입이 안되던 주변부지가 매입돼 기존설계가 바뀌었으며 이 과정에서 옹벽 위치가 변경되고,기존 옹벽을 철거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복토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속초의료원 측은 2차설계 변경이 있었던것은 사실이나,설계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사항이 없어서 복토를 했으며,법에 저촉되는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보자의 사실내용을 인정했다.

속초시에서는 의료원은 도 관할이라서 시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며, 기존 옹벽 복토 기준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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