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군산공공처리장에서 시범 처리

[환경일보] 정부가 1군 발암물질 라돈이 함유된 라돈침대 11만 5천개인 560톤을 군산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소각처리 할 계획이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능이다.

환경부의 라돈 침대 본소각 계획안 자료에 따르면 11월21일부터 21개 업체의 라돈침대 폐기물 80톤을 소각할 계획이다. 하지만 매립지가 결정되지 않아 소각계획이 미뤄졌다.

라돈 침대 사건은 지난 2018년 5월 초 방송뉴스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대표적인 침대회사인 대진이 음이온이 나와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모나자이트’라는 방사성 광물을 일부러 침대 매트리스에 넣어서 10여년 동안 7만여개를 판매해 12만여명의 소비자가 사용했는데, 여기에 라돈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소비자들은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대진침대가 인체에 피폭되는 방사선이 해로울 수 있음을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라돈 침대 사용과 폐암 등 질병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후 원안위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29개 모델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7만1천 개의 매트리스가 해체됐다. 이후 발생한 480톤의 방사성폐기물이 대진침대 본사가 있는 천안에 보관됐다.

매트리스 폐기물은 2021년 3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9월 시행되면서 처분 기준이 생겼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정한 라돈침대 폐기물 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보관기간은 1년에 불과했다. 시행령이 2021년 9월10일부터 시행됐으므로 대진침대 측은 2022년 9월9일까지 매트리스를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정부는 우선 일부 침대 폐기물을 소각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범 소각 절차를 거친 뒤, 전체 폐기물을 3개월에 걸쳐 처리하는 방식을 추진했다. 시범 소각 장소로는 전북 군산에 있는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등이 거론됐다.

정부는 2022년 9월30일과 10월1일 이틀에 걸쳐 국가 지정폐기물 처리시설로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군산사업소’에서 약 14톤 정도를 시범 소각했다.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곳으로 바로 군산 공공처리장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당사자 지자체인 군산시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인근 지역주민을 제외한 군산 시민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자 라돈침대 소각문제를 쉽게 처리하려는 꼼수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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