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서 모두 2개 사업장이 적발돼 경고 및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울주군은 18일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한 달간 대기배출업소와 수질배출업소 등 총 2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 사업장을 적발, 행정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에서 적발된 우진테크(웅촌면 고연리) 등 2개 업체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으로 등으로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경남지역본부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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