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구·군과 함께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 공동주택 25개소, 단독주택 15개소,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10개소 등을 대상으로 ‘제2차 자원재활용 현장 확인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환경자원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하는 5개반 10명의 평가반을 편성하여 구·군간 교환평가 하기로 했다.
세부 평가 항목을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재활용품 수거함 또는 분리수집 장소 등의 청결상태, 재활용품 적기수거실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함의 이물질 함유 및 청결상태 , 종량제봉투 적기수거실태, 분리배출안내문 게시 및 계도 실시 여부, 주민의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 등이 해당된다고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방치상태, 매립장에 재활용 가능품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방치상태, 치운 자리 청결상태 등이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는 사업장내 자판기 종이컵 사용여부, 비닐탁자보, 이쑤시개, 나무젓가락등 1회용품 제공여부 등을 함께 평가한다.
이에 울산시는 이 같은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연말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구·군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4월‘제1차 자원재활용 현장 확인 평가’를 실시해‘단독주택 거점지역 접이식 수거함 설치’로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사례와‘폐식용유를 활용한 빨래비누 제작·판매 사례’를 우수사례로 채택한 바 있다. <부산경남지역본부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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