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도시기반 시설에 대해 지역특성을 살린 상징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는“미관심의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거 교량 등의 도시시설물 건설은 지역특성을 살린 상징성과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기능성과 경제성 위주의 시공으로 인해 미적, 예술적 가치가 떨어져 관광자원화 시키지 못했다. 이에 부산시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미관요소를 도입한 시설물로 만들고 이를 다시 관광자원화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고 '부산을 바꾸자' 시책의 일환으로 미관심의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미관심의 적용대상은 교량,터널,옹벽,지하차도,육교,광장 등 6종에 한해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심의방법은 ‘용역발주계획심의’시 과업지시서의 미관검토 항목 및 과업에 포함여부 등을 검토하고, ‘용역설계심의’ 단계에서는 시설물의 미관구현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 검토하게된다.

미관심의대상 시설물 규모로는 △교량은 폭 12m이상 또는 연장 50m이상 교량 △터널의 경우는 모든 터널적용 △옹벽은 간선도로변의 높이 3m로서 연장 10m이상 △지하차도는 폭 12m이상 지하차도 △육교는 폭20m이상 도로 및 철도 횡단육교 △광장은 면적 500㎡이상에 대해 적용된다.
주요 미관심의 내용은 △지역특성 및 주변환경 조화성 여부 검토 △공공시설물의 미적·예술적 표현 △인접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및 관광자원화 검토 △우리 시 및 지역의 상징성·역사성 창출 △친환경 및 인간 중심의 시설물 구현 등을 검토하게 된다.

부산시는 “미관심의제” 도입에 따라 현행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중 도시경관 및 도시색채 디자인 분야의 심의위원을 활용하고 향후 심의과정에서 디자인 및 관광분야 전문가를 추가 선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공공시설물에 대한 미관심의 조기 정착화를 유도하고, 디자인 및 색채관련 전문가 Think-bank 구축 등 도시기반시설물의 디자인 수준 향상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심의실적 및 시공평가 등을 통해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조례 개정시 미관심의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제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심의제 시행으로 부산의 명물로 자리잡고 있는 광안대교 등과 같이 역사적 가치와 도시의 상징성과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기초시설물 보유로 부산의 관광자원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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