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일 오전 인천시 회의실에서 서해5도서 주변해역의 가을철 꽃게 조업시기(9. 1~10. 31)에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방지와 우리 어업인들의 안전조업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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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인천시, 해경, 해군, 수협 등의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NLL(북방한계선) 수역에서 중국어선 침범조업에 강력히 대응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 봄에도 서해5도서 주변해역에서 꽃게조업 불황이 계속됨에 따라 어린 꽃게 300만 마리를 방류하고 폐어망 수거사업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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