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아파트와 극장, 공연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에는 오염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마감 건축재 및 접착제를 사용을 금지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와 극장, 공연장 등의 바닥과 벽면에 사용되는 페인트, 벽지, 장판 등 마감재와 접착제 중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다량 방출되는 제품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는 신축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토록 한 것이다.

건교부는 지난 환경부가 고시한 페인트 10종과 접착제 4종을 제시, 이중 벽산페인트의 E. Floor Top과 아쿠아락 제품은 오염물질 방출량이 페인트 품목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화페인트공업의 수성 아크론, 수용성우레탄락카와 KCC의 센스멜 MT3370,건설화학공업의 KCI워터락, 디피아이의 크린폭시300등이 사용금지 품목으로 지정됐다.

접착제로는 오공의 SB 1100과 825,대흥화학의 SR-325,동부정밀의 YS-303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벽지와 장판 등 마감재의 사용금지 품목은 시험을 거쳐 환경부가 고시할 예정이며 고시하는 즉시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실내공기질을 개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해물질 방출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필요한 환기량을 구체화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새집증후군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