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 의원(영암․장흥)이 29일 음식점에서 쌀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식품위생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유선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식품위생법』개정안은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에 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그 쌀의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하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쌀시장 개방협상에 따라 금년부터 수입쌀의 시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비준동의안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올해 의무수입량(MMA)은 225,575톤으로 일반 시판물량은 이 중 10%로 2만 톤이며, 이후 10년간 수입물량의 30%까지 매년 균등하게 증량 된다. 최근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쌀의 시판이 이루어지면 수입쌀과 국내산 쌀과의 경쟁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국내산 쌀의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유선호 의원은 쌀값 하락 등의 문제로부터 우리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하는 쌀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국민적으로 우리쌀의 중요성 인식과 가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이 법안은 지난 7월 유선호의원의 지역 의정활동에서 농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발의하게 된 것으로 현장중심의 정책 활동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입쌀 시판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덜어주는 한편, 수입쌀에 대한 국내산 쌀의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공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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