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의무경찰제 폐지 따라 국회 경찰관기동대 창설

[환경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국회경비대 1층 하모니홀에서 개최된 105의무경찰대 해단식 및 국회기동대 발대식에 참석했다.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의 수행경호 및 공관경비, 국회울타리에서 회의장 건물 밖에 이르는 국회구역 경비, 출입자 및 출입차량 검문 등 업무를 수행한다.

1951년 3월 내무부 훈령 제11107호에 의해 설립된 국회경비대는 제2대 국회 이후 국회에 상주하고 있다. 

당초 국회경비대는 의무경찰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23년 5월 의무경찰제도 폐지 및 국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찰관기동대 1개중대가 상주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3일 전(20일) 임무 전환이 완료됐다. 

국회경비대장(경정) 휘하 약 120명의 경찰관이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을 경비한다.

/사진제공=국회
/사진제공=국회

김 의장은 “105의무경찰대의 노고 덕에 국회 가족들이 마음 놓고 지낼 수 있어 직접 뵙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다“며 사의를 표하고 “모두 경찰관으로 구성된 국가 경찰 조직 '국회기동대' 여러분이 직접 국회 경비 임무를 맡아 주셔서 든든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민의의 전당 국회에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국회의 얼굴'이 바로 여러분“이라며 “국회의 주인 우리 국민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국회가 열린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며, 국회기동대원 여러분 모두가 국민의 집, 민의의 전당, 역사의 현장을 지키는 자부심으로 국회 지킴이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축사 이전에 국회기동대 건물 내 상황실을 둘러보며 CCTV 등 기기를 점검하고 근무자의 노고를 위로했으며, 축사 이후 국회기동대 현판식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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