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공동 결의문’ 日 대사관 전달··· 무책임한 행위 강력 대응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제공=완도군의회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제공=완도군의회

[완도=환경일보] 박인석 기자 =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회장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 이하 협의회)가 지난 2월 23일 정기회의를 갖고 일본 원전의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 1호기, 3호기 수소폭발에 따른 원전 사고 오염수를 132.4만톤 저장하고 있는데 보관가능 총량인 137만톤에 도달함에 따라 원전 오염수를 약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특히 삼중수소(트리튬)는 현재 과학 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며 세계적인 재앙을 불러일으킬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만을 선택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들도 반대하고 인접 국가도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어획 채취로 어업인과 갈등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동시에 채택해 관련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비어업인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활동이 늘어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할 수 없는 수산자원의 종류·마릿수·방법·도구·구역 및 시기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지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하는 내용이다.

협의회 회장인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에 대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과 행동을 바라며,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어업인과 비어업인과의 갈등이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는 지방의회 간 도서지역 공동 발전을 협의하고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지난 2009년 6월 결성됐다. 현재 전국 15개 기초의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완도군을 비롯해 강화군, 옹진군, 보령시, 부안군, 신안군, 통영시, 영광군, 진도군, 고흥군, 여수시, 남해군, 사천시, 거제시, 울릉군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과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도서민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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