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보증금 표시라벨 증정 등 인센티브 지급

지난해 12월2일부터 시행 중인 1회용컵 보증금제도’ 참여 매장 가운데 소비자의 1회용컵 반환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매장에 ‘환경을 살리는 가게’ 현판과 보증금 표시라벨을 장려 혜택으로 제공한다. /자료제공=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지난해 12월2일부터 시행 중인 1회용컵 보증금제도’ 참여 매장 가운데 소비자의 1회용컵 반환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매장에 ‘환경을 살리는 가게’ 현판과 보증금 표시라벨을 장려 혜택으로 제공한다. /자료제공=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선도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 중인 ‘1회용컵 보증금제도’ 참여 매장 가운데 소비자의 1회용컵 반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매장을 선정해 매월 장려혜택(인센티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반환 우수매장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매장 내 1회용컵 반환량이 많은 15개소, 판매량 대비 반환율이 높은 15개소로 총 30개 매장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반환 우수매장은 1회용컵 보증금 표시라벨 2롤(약 60만원, 자원순환보증금 및 처리지원금 포함)을 장려 혜택으로 받는다.

반환량 및 판매량 대비 반환율이 모두 우수해 중복으로 선정된 매장은 3개소이며 이 매장들은 보증금 표시라벨을 4롤씩 지급한다.

반환 우수매장은 희망하는 종류의 라벨(종이·합성수지, 표준·비표준)을 신청받은 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매장으로 선정된 매장은 ‘환경을 살리는 가게’ 현판을 부착도록 하고 소비자가 우수매장을 더욱 방문해 1회용컵의 반환과 더불어 매출 신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지원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올해 말까지 매월 반환 우수매장을 선정하고 장려 혜택을 지급하는 등 1회용컵 보증금제도 대상 매장의 적극적인 동참과 반환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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