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 품목은 명절 성수품이면서 원산지 허위표시가 빈번한 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홍어, 문어 등과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황태포, 명란, 톳, 바지락 등이다.
허위표시로 적발되는 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단속만으로는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 정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단체나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고발정신이 필요하다”며 “수산물을 구매할 때 항상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