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각 시도별 조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계법) 등에서 산발적으로 다뤄오던 경관에 대한 조항들이 '경관법'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탄생할 전망이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으로 모든 상품에 웰빙(well-being)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으며, 청계천 복구공사 등과 같은 친환경적 내용이 정치적 이슈가 될 정도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경관법의 탄생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특히 경관법은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규제돼오던 것을 총체적으로 관리, 통일성있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게다가 규제법이 아닌, 관련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지원법이기 때문에 뜻을 가지고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에게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에서 조급한 추진과 불분명한 의견수렴 과정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경관법이 필요하다’라는 명제에는 모두가 공감한 만큼 지속적인 추진을 멈춰서는 안될 것이다. 단, 남은 기간 동안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인 법안을 만들어내 줄 것을 부탁한다. 인고 끝에 낳은 결과물로 보다 살기좋은 한국의 도시, 농촌으로 거듭나 ‘삶의 질 빈곤국’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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