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양양·속초·고성지역의 지속적인 건조경보 및 강풍 등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3.6일부터~4.31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기동단속조는 2개조 8개팀 17명으로 편성, 양양·속초·고성지역의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을 집중단속하며, 48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각 지역에 배치하고, 인화물질 제거 등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11월 15일부터 개정된 산림보호법은 산림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난해에는 17건 3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김기수 소장은 “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263건 산불이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불법소각 및 입산자실화로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의 산불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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