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시끄러워 못 살겠다!" vs (주)I건설사 "합의했는데 항의가 웬말?"

서동 연립재건축아파트 신축 현장에서의 소음으로 인근 주민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공사중 계약한 합의서로 주민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돼 피해를 호소조차 못 하고 있는 현실이다.
본사로 직접 제보한 건설현장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홍모씨는 "직업상 잠을 몇 시간 못 자는 상황인데 공사 소음으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이틀도 아니고 구청·시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정말 못 살겠다"고 하소연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여러 차례 관할구청에 신고했지만 '조치를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으며 정작 담당공무원이 나왔어도 몇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공사굉음에 시달린다는게 인근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하지만 이런 불만도 불만으로 그칠뿐 그 어떤 대응방안이 없다는 게 문제다. 문제의 핵심은 건설사가 이미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내용의 합의서를 사전에 주민들과 체결하고 보상금까지 합의를 봤다는데 있다.
[#사진1]실제 본사 취재팀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굴삭기 공사로 땅이 울리고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시끄러운 상황이었지만 바로 인접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시끄럽다는데만 동의할 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이유는 이미 공자시공측과 합의서를 계약했기 때문으로 시공사인 일산건영(주)에서도 '더 이상의 항의를 하지 않는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I건설사 이영민 공사과장은 "이미 인근 아파트 전세대를 대상으로 합의된 상황에서 또 다시 항의를 해 온다면 우리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더군다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는 재건축공사와는 무관한 주변 도로공사로 건설사업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도로공사를 하게 된 만큼 주민들도 양해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관할구청인 서대문구청 생활공해팀 정재숙 팀장은 "한동안 이번 재건축으로 인한 집단민원도 여러 차례 들어왔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한 상황이며 현재 인근의 합의되지 않은 주민들과는 법정소송까지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파트 마무리 공사 때문에 민원이 많았지 도로공사와 관련해서는 들어온 민원이 없었다"고 일축해 도로사업을 진행하는데 따르는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서동 재건축현장이 소음피해로 끝나지 않는데 있다. 공사장 주위로 방진막이 설치돼 있다지만 정작 소음 민원을 제기하는 곳은 인접한 아파트 중·고층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이들에 대한 피해를 막을 길은 전무한 실정인데다 공사인근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사진2]도로 중간중간에 파놓은 구덩이 근처에도 별다른 펜스를 설치하지 않은데다 좁은 도로에 덤프트럭이 오고가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돼 사고의 위험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만간 터파기 공사는 끝난다'고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건설현장과 '현장확인하고 행정조치하겠다'는 구청의 반복되는 거짓말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의문인 가운데 중간에서 주민들의 피해와 불신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차례 행정처분에 따른 벌금에도 끄떡없이 재개발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러한 소음민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계 당국의 보다 현실적이 지도단속이 절실한 시점이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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