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허술한 기준 속 넘쳐나는 허위광고

[환경일보] 한해 5조원 넘게 팔리는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사람들 63%는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 절반 이상이 부당광고를 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할 수 없지만, 성인병을 예방한다거나 다이어트용이지만 당뇨와 골다공증까지 예방한다고 거짓 광고를 하고 있다.

특수한 개인 체험담을 광고에 이용하는 것도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지만, 버젓이 사용된다.

개인적으로 제품을 먹고 살이 빠졌다는 것은 특수한 경험일 뿐, 일반화할 수 없을뿐더러, 제품 때문에 살이 빠졌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제품 홍보를 위해 실험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논문은 실제 내용과 다르거나 유리한 부분만 발췌한 경우도 많다.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모호한 경우가 많다. 어떠한 성분을 포함했는지 설명하지 않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한줄 설명으로 넘어가는 경우 소비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해 환불을 받으려해도 어렵다. 특히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도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입증했다 해도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면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5년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으로 접수된 사례는 5년간 1만건에 달한다. 

아울러 SNS를 통한 광고가 개인 창작물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회피하는 사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탈모 제품의 경우 여러 이유로 치료가 절실한 이들을 노려 매우 공격적으로 광고하고 있는데, 대부분 제품이 효과가 없다.

탈모치료제란 머리카락이 덜 빠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새로 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다.

발모효과가 있는 성분은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의약품인 피나스테리드(FDA 1992년 승인), 두타스테리드(FDA 2002년 승인), 미녹시딜(DA 1988년 승인) 3개뿐이다. 이외 다른 성분은 효과가 입증된 바가 없다.

그러나 시중에는 3가지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도 탈모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이 엄청나게 많다.

제품 사용 전과 사용 후 사진을 통해 제품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 효과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 광고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는 모두 허위광고이고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어떻게 식약처 인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식약처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기준을 신설하면서 텍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징크피리치온이 일정 함량 이상 포함되면 탈모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식약처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나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문구는 허용하면서도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은 아님’이라는 문구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것일까?

허술한 식약처 기준과 허위광고 속에 소비자들만 효과도 없는 제품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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