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에 미흡하게 대처한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 사업개선 명령

[환경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업무처리 행태, 승객 피해사례들을 조사해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항공사와 외국적 항공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은 사업개선명령을, 비엣젯과 에어아시아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설 명절 기간 제주공항의 대규모 결항 사태에서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승객들의 혼란이 발생하자,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제주노선 운항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2월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2016년 1월 연이은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공항에서 혼잡 상황이 발생한 뒤 항공사, 공항공사,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마련했던 개선 방안이 이번 대규모 결항 사례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이번 대규모 결항상황에서 안내 이행을 점검한 결과, 모든 항공사에서 결항이 결정된 즉시 결항의 원인을 설명한 안내 문자를 승객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결항 안내 이후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은 결항편 승객에 대한 향후 탑승계획이나 문자메시지 재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승객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다.

국내·외 항공사들의 업무처리행태, 승객 피해사례들을 조사해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항공사와 외국적 항공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외 항공사들의 업무처리행태, 승객 피해사례들을 조사해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항공사와 외국적 항공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결항된 항공편의 승객에게 증편될 항공기의 좌석을 순서대로 배정하는 탑승계획을 안내한 뒤 탑승원칙을 준수해 승객의 불필요한 대기 없이 질서있는 탑승이 이뤄져야 하나, 이들 항공사는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승객이 무작정 공항을 찾아와 대기하게 했다. 장시간 대기한 승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대기자를 우선 탑승시키는 등 탑승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듯 2016년 개선 방안을 이행하지 않아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한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을 대상으로 탑승원칙 위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안내 시스템 정비 등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을 결정했다.

국토부장관은 항공사업법 제27조 제6호에 따라 개선명령을 시행하고, 항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또는 사업 정지의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역시 이번 대처가 미흡했고 대규모 결항상황에서 대응이 가능한 업무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2016년도 개선방안 마련 이후 취항을 시작한 항공사라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 결항상황에 대비한 업무 매뉴얼과 승객에 대한 안내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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