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광고, 거래 불가능한 허위매물 등 201건 적발

[환경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3월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 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주택 관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단속('23.3.2~5.31)에 따른 것이며, 매매·전세 등 계약이 이미 체결됐는데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 대상물의 중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사업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아울러, 전세사기와 관련해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게재한 주택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 온 29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시행하고 있는 합동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청이 주택을 이용한 3대 불법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이 수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3월 중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소관 지자체에 통보해 오던 것을 올해 3월부터는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따라, 작년 한 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해 적발된 적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017개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조사(3.2~3.24)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들 상습위반사업자 중 5.9%를 차지하는 118개 사업자는 특별단속이 추진된 3월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총 20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이 게재한 불법광고 중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은 163건(81.8%), 명시의무 미기재 20건(10.0%), 광고주체 위반 18건(9.0%)순이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화면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화면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상습위반사업자 대상 불법광고 조사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축빌라 관련 불법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로 의심되는 건을 우선 조사해 4900여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해 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명을 적발해 올해 3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분양대행사 등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분양 외에 중개 거래인 전세 등임대차 계약은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나,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총 8649건 가운데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광고는 전체의 57%인 4931건에 달했다.

실제로 A분양대행사는 자신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1181건의 신축 빌라 분양 광고 등을 게재했는데, 이 가운데 약 70%인 819건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불법 의심 광고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는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법사항 확인 시 수시로 수사 의뢰해 허위·미끼 매물 퇴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은 청년과 서민들에게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하며 “미끼매물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단속기간 중에 경찰청과 합동으로 미끼용 허위매물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그 이후에도 온라인 불법 중개매물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