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9.8~10.31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및 비규격(혼합배출)봉투 배출자에 대한 시, 구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중점단속사항은 비규격(혼합배출)봉투, 대형폐기물(장농,냉장고등) 불법투기, 야간 및 취약시간 상습 투기사항 등이다.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시 5만원~1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불법투기자 신고자 포상금 제도(신고자 신분 보장)를 활용 불법투기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및 문의사항은 시 자원관리과(☏729-4314),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737-2251~3),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750-2251~3), 분당구청 환경위생과(☏710-2251-3)로 하면 된다.
<이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