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9.8~10.31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및 비규격(혼합배출)봉투 배출자에 대한 시, 구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중점단속사항은 비규격(혼합배출)봉투, 대형폐기물(장농,냉장고등) 불법투기, 야간 및 취약시간 상습 투기사항 등이다.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시 5만원~1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불법투기자 신고자 포상금 제도(신고자 신분 보장)를 활용 불법투기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및 문의사항은 시 자원관리과(☏729-4314),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737-2251~3),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750-2251~3), 분당구청 환경위생과(☏710-2251-3)로 하면 된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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