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는 개인주택내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가구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포시는 이에따라 건물주가 담장철거(개조)후 여유공간을 이용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공사비의 80% 안에서 최고 110만원까지 보조금 지급
하고 대문 철거시 120만원 이웃간 담장 철거후 주차장 2곳을 만들 경우
각각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설치할 경우 1면 추가마다
50만원씩 더 지급하기로 했다.

군포시는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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