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단계별 경험·노하우, 매뉴얼로 문서화··· 현장감 있는 실제 공문 수록

[환경일보]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교통 분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특별사법경찰 업무편람을 발간해 배포에 나선다.

구는 특사경으로 지명돼 수사 및 사법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 일반직 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 수사 기법과 사례, 실제 공문 등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했다.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체에 제공했다.

책자 형태로 제작된 업무편람은 ‘무보험은 무단방치를 남긴다’라는 제목으로, 지자체로 위임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위반(자동차손해배상법) 사건과 무단방치 사건(자동차관리법)을 수사하는 데에 필요한 실무적인 팁을 담았다.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 업무편람 /사진제공=동대문구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 업무편람 

특사경 지명에서 사건종결까지 사건의 처리 절차 순으로 목차를 구성하고, 특사경 지명부터 사건 접수, 수사개시 및 자료수집, 사건종결에 이르는 각 업무 단계를 수행하며 쌓인 경험이나 노하우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로 문서화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또한 이번 업무편람은 실무에서 쓰이는 각 기관별 다양한 공문을 개인정보 부분만 삭제한 형태로 삽입해 현장감 있게 구성했다. 아울러 타 자치구(여주시, 창원시)와의 협업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접하기 힘든 압수·수색·검증영장, 체포영장 등을 제공받아 편람에 수록하고, 북부지방산림청 특사경 자문관 백윤욱 교수가 책자 검수에 참여해 내실을 다졌다.

구는 탄소중립도시를 선포한 만큼 종이 책자 제작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책자를 발간 등록한 뒤 실물 책자가 아닌 PDF 형식의 전자문서로 타 자치구에 배포하고 온나라 시스템 업무 매뉴얼란에도 게시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수사 분야에 대한 지식을 책으로 발간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했다”며, “특사경 분야 전문가와 타 자치구 실무자가 수차례 내용을 보완해 발간한 이번 업무 편람이 특사경 업무를 수행하는 타 자치구의 실무자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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