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기대

[환경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립학교와 같은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월13일부터 5월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나,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관 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했다.

녹색건축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자원절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의 활성화 등을 위해 2002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있는 제도로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7개 전문분야를 평가한다.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자연 녹지 확보, 단열재 및 에너지절약형 기술 등을 적용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탄소중립 실현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2022년도 기준) 총 2315건의 녹색건축인증 건수를 기록하는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녹색건축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기준 및 취득세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도 지속 발굴·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공립학교 등도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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