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되는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 제도는 기존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상금 제도와는 별도로 공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건당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매년 가락시장 쓰레기 처리비용으로는 약 20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공사 측은 그중 15~20% 상당이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시장 이용객들의 무단투기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함에 따라 이 같은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이러한 포상금 제도 시행은 시장 환경 개선은 물론, 가락시장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큰 성과가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청=이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