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는 만성적인 가락시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제를 전국 공영도매시장으로는 최초로 도입,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 제도는 기존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상금 제도와는 별도로 공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건당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매년 가락시장 쓰레기 처리비용으로는 약 20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공사 측은 그중 15~20% 상당이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시장 이용객들의 무단투기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함에 따라 이 같은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이러한 포상금 제도 시행은 시장 환경 개선은 물론, 가락시장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큰 성과가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청=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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