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환경위해성예방협회 회장 윤종락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초래하고 결국엔 농지 매립
불법·편법 이권다툼 토양정화 업계 대오 각성해야

[환경일보] 지난해 재개발사업이 늘면서 토양정화 업계의 오염토 정화사업에 활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자연기원 불소 오염토의 정화가 어렵다 보니 다시 농지로 매립되는 등 불법과 편법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금속 오염물질의 하나인 불소가 자연기원임에도 불구하고 토양환경보전법상 규제기준을 초과해 합산 규모로 수백만 톤의 불소 오염토양 처분이 커다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재개발사업이 한창인 인천시 미추홀 일대, 방배동 개발지구 일대, 일산 풍동 개발지구 일대 지역들도 이에 해당된다.

문제는 이들 불소 오염토양이 자연기원인 경우 불소 자체가 토양을 구성하는 광물성분의 하나로 모든 토양입자에 균질하게 분포돼 있으며, 현재 사용되는 어떠한 토양정화기술이나 정화 방법으로도 정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정화업계들도 상식으로 인지하고 있다.

불소 오염토양 대부분이 재개발지역에서 나오다 보니 1지역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농지 등에 성토 매립이 막혀 정화도 없이 시멘트사로 직행하기도 하고 2지역이나 3지역으로 보내져 불법 처리하고 부당 편익을 취하고 있는 정황도 추적되고 있다. 정화업계 존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토양정화 업계에서는 불소를 포함한 중금속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해 토양세척법을 획일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세척방법은 토양 자체의 광물에 균질하게 함침돼 존재하는 불소 성분만을 일반 토양과 따로 분리해 제거할 수 없다. 또, 입자 크기를 선별, 분리하는 방법으로도 토양 중 불소 농도를 저감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화가 불가능한 자연기원 불소오염토양을 토양정화업계가 반출해 처분한다는 것 자체가 오염토양을 어디론가 옮겨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최근 언론에 보도됐듯이 불소 오염토가 농지에 매립된 정황이 바로 이 같은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연기원 불소 함유 토양은 광물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정하는 규제농도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정화대상으로 지정되고 있다. 톤당 10만원대에 상당하는 고가의 정화비용이 소요되며 부지개발이 진행되는 현장마다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정화비용은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비로 들어가 그 부담은 입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관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지 소유자들과 재개발지역의 입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재정부담 손실을 부담케 해 경제적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 소유부지의 개발 시 불필요한 국고 낭비를 유발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환경부는 법리적 해석 뿐··· 무책임한 ‘모르쇠’

담당부처인 환경부는 자연기원 불소 오염토양의 정화 불가 사실을 확인하고도 법리적 해석만을 말할 뿐 정화업계에 확인을 지시하는 등 어떠한 가시적 계획이나 조치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을 근거로 자연기원 불소 함유토양의 특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다만 불소 농도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를 들어 적용할 수도 없는 토양정화기술을 동원해 관련법 기준에 맞추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관련 정화업계에서는 재개발현장에 들러붙어 앞다퉈 황금알 ‘불소 시장’을 차지하려고 담합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무분별한 불소 정화비용으로 지불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손실을 막아야 한다. 또한, 오염토를 농지나 산지에 불법 재매립하는 현장을 철처히 조사해 실상을 규명하고 조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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