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돌고래 근접운항으로 신체 손상 유발

[환경일보] 4월19일부터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시행돼 남방큰돌고래 무리 50미터 이내 선박 접근이 금지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광선박이 위험천만하게 보호종 돌고래 무리 한가운데로 파고드는 모습이 발견됐다.

이 요트는 엔진을 켠 채 남방큰돌고래 무리 바로 옆에서 근접운항을 강행했다. 이는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대상이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선박 프로펠러가 돌고래에게 신체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다.

그러나 법 시행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단속 계획과 신고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2023년 4월 20일 오후 2시 40분 무렵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돌고래 관광선박 한 척이 엔진을 켠 채 남방큰돌고래 무리 가까이에서 운항하고 있다. /사진 = 핫핑크돌핀스
2023년 4월 20일 오후 2시 40분 무렵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돌고래 관광선박 한 척이 엔진을 켠 채 남방큰돌고래 무리 가까이에서 운항하고 있다. /사진 = 핫핑크돌핀스

동물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가 단속을 진행해야 할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해양안전계에 연락해 단속을 요청했지만 정부 기관 사이에서 구체적인 단속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조만간 관계 기관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핫핑크돌핀스는 “준비가 안 된 정부 때문에 제대로 과태료 부과 등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시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과연 정부와 지자체가 규정을 위반한 선박관광 업체들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 것일까”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남방큰돌고래들이 제주 바다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정책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핫핑크돌핀스는 “규정 위반 돌고래 관광선박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과 함께 선박관광 금지구역을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