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환경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및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4월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의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전담조직(이하 TF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자료제공=대구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자료제공=대구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제2차관 직속으로 두며,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국방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을 가속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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