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농가당 500만원 최대 80%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경음기 설치 농가 /사진제공=해남군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경음기 설치 농가 /사진제공=해남군

[해남=환경일보] 박인석 기자 = 해남군은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을 지키기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시설은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경음기 등으로, 설치비의 6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매년 반복된 피해를 입는 지역과 과수·화훼 등 특용작물 재배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또한 농가당 500만원 한도로 피해 산정액 최대 80%까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도 함께 펼치고 있다.

희망 농가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5월 12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해 50농가에 7000만원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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