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도 개발을 위해 면적 축소, 절차 간소화

[환경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업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이끌기 위해 기업이 입지 선정에서 토지 조성, 입주에 이르는 투자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4월27일(목)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균형발전위원회 지방도심융합 특별위원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추진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기업혁신파크는 국토교통부가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규제 완화 및 정부지원 강화 등 기업도시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곳을 개발하도록 ▷최소개발면적을 완화하고, ▷도심 내 주거환경과 연계한 소규모 개발도 허용한다. 또한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건축 특례도 확대하는 등 개발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혁신도시 도로공사 현장 전경 /사진제공=김천시
혁신도시 도로공사 현장 전경 /사진제공=김천시

이와 더불어, 시행자와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세제감면, 기반시설 지원 외에 범정부 지원방안으로 재정지원과 규제특례 뿐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확보할 수 있는 교육여건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 등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개발사업 추진 시 균형발전 목적 달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공동 사업 제안, 개발이익의 재투자, 개발부지의 일정비율 사업시행자 직접사용 등 현행 의무사항은 유지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추진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과 성공모델 발굴을 위해 오는 하반기까지 선도사업을 2개소 이상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은 기업과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공동 제안하면, 정부지원 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평가 위원회를 통해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기업혁신파크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간주도의 지방시대를 여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업도시법 개정 및 선도사업 추진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국회,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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