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단속

영주호 전경 /사진제공=영주시
영주호 전경 /사진제공=영주시

[영주=환경일보] 김시기 기자 = 영주시는 12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와 합동으로 영주댐 낚시금지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영주댐은 ‘물환경보전법’ 제20조에 의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다. 영주댐은 녹조 발생으로 집중적인 수질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시는 낚시객의 증가로 댐 주변 도로 불법주차, 안전사고 발생, 쓰레기투기 등 인근 주민 생활 불편을 사전에 막기위해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단속은 12일부터 지속적으로 댐 전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주요 단속구간은 평은교에서 두월교 좌우 약 5.8km로 불법낚시 행위가 빈번한 지점이다. 불법낚시 행위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과 인근 불법주차 및 쓰레기 문제 역시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낚시를 근절하고 환경오염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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