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교통사고 제로화 위한 집중 단속 시행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금지 캠페인 전개 /사진제공=기장군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금지 캠페인 전개 /사진제공=기장군

[기장=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기장군은 최근 영도구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사례 등을 반영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해당 사고가 주정차 전면 금지구간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오는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기존의 고정식 단속장비(CCTV)를 활용하고 CCTV 탑재 차량의 일일 점검횟수도 늘리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5월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연말까지 단속강화 및 집중 단속을 유지할 지속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 관내 초등학교·어린이집·유치원 등 9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뿐만 아니라 주행 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며,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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