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무공해 운송 수단 등에 투자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5월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23개 기업과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했으며, 우리 사회의 녹색전환을 달성하는 과정에 민간 자본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23개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스마트 전기 관리 시스템 /자료제공=환경부
스마트 전기 관리 시스템 /자료제공=환경부

시범사업 참여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 무공해 운송 수단 보급 확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들 참여기업은 연말까지 약 3조 9천억원 규모(예산 약 51억원)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한국형 녹색채권을 통해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연간 약 373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개선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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