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대상 유관기관 합동 점검··· 상습 민원 유발지역 집중 단속

[환경일보] 충남도는 6월30일까지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합동점검은 도 환경·축산부서 및 특별사법경찰, 시군 환경·축산부서와 금강유역환경청 등이 참여하며, 지자체별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도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련업체(처리업, 재활용업, 수집·운반업, 공공처리시설) 등 총 2만5201곳 중 69곳이며, 상습 민원 유발지역이나 대규모 시설을 우선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여부, 퇴·액비 반복·과다 살포 여부 등이다.

충남도는 상습 민원 유발 지역이나 대규모 시설을 우선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상습 민원 유발 지역이나 대규모 시설을 우선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 사육시설 등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시설에 대해 처리 적정여부 확인도 함께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관련 법령 위반 시설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102곳의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지도·점검해 가축분뇨 무단유출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시설 17곳에 대해 85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했다.

이종현 도 물관리정책과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많아 공공수역 유출 시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축산 농가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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