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월중에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2,348개소를 단속해 이 중10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업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곳이 27개소,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곳이 7개소,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한곳이 44개소, 기타 29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위반내용에 따라 이들업체에 대해 폐쇄명령(23건), 사용중지(21건), 조업정지(8건), 개선명령(28건), 경고 및 기타(22건)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등 위반정도가 무거운 75개 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특히 대기 수질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받지 않은 G사외 21개사는 사용중지와 함께 고발조치했으며,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K사등 8개사는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했다. 대기 또는 수질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S사등 28개사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단속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전체 단속업소수〔2,011개소⇒2,348개소(▲16.73%)〕는 다소 증가했다. 반면, 위반사업장〔161개소⇒107개소(▼33.5%)〕은 전년대비 대폭 감소했으며 위반율도 전년대비 8.0%⇒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강력한 지도점검으로 단속업소수가 증가했으며, 지속적인 행정계도와 홍보로 배출업소의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위반율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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