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소유권 분쟁으로 겪는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법으로 시행하게 돼 경남 함양군도 한시적으로 전담 부서를 운영키로 했다
함양군(군수 천사령)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법 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법의 적용 범위는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
적용 지역 및 대상은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과 광역시, 시 지역의 농지·임야 및 공시지가 1㎡당 6만500원 이하의 전 토지이다.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인 시에 대해서는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해당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소유권으로 이전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지정된 부동산 소재지 동·리 보증인 3명의 확인을 받아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에서는 보증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2월 이상 시·군, 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한 후 이의 신청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부정 행위를 한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함양군은 이 법의 완벽한 시행으로 군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담당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담팀 구성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청 종합민원실(055-960-5461, 54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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