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매립사실 알고도 눈감아…문책피하기 어려울 듯

화성지정폐기물 매립장에서 페놀, 비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침출수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져 환경부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조정식 의원(열우당, 환노위)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으며 이로써 인근 지하수까지 오염돼 조사된 10곳중 9곳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지정폐기물 매립장은 지난 '91년에도 포르말린이 함유된 폐수가 유출돼 화성 앞바다의 어폐류를 폐사시키고 주민들의 피부질환, 기형 동물 출생 등의 환경사고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던 곳으로, 조 의원에 따르면 그 당시 정부는 앞으로 더 이상 지정폐기물을 묻지 않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하고 법원에 공증까지 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민간에게 매각시킨 후 사후관리도 엉망인 민간업체에게 추가 매립을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폐렴, 심근변성, 혈구의 공포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페놀의 경우, 지정폐기물매립장 인근 지하수 검사정 10개중 9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C검사정은 기준치(0.005)에 최고 27배에 달하는 0.134mg/L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1년 페놀 원액 방출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낙동강 페놀사건에서 검출된 수치(0.096, 0.110 등)와 유사한 양이다. ▲뇌장애나 암을 유발하는 비소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더 심각해 검사지점 중 80%인 8개소에서 기준치가 초과됐으며 E검사정의 경우에는 그 양이 무려 기준치(0.05)에 최고 51배나 되는 2.572mg/L가 검출된 것 나타났다. ▲신체마비 등의 신경계통에 장애를 주는 납의 경우는 조사지점 50%인 5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최고 기준치(0.1)의 5배가 넘는 0.57mg/L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들 유해물질의 지하수 오염은 폐기물 매립장의 사후관리부실로 인한 침출수 유출이 그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오염의 농도로 보아 최초 부지선정 및 공사 때부터 오염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정확한 조사와 현재 지하수가 어느 지역까지 오염됐는지 추가 정밀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지하수 오염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고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환경당국이 실시한 관리감독 결과에 따르면 매립장을 매수한 민간업체는 사후관리 이행보증금도 미가입한 채, 단 한번의 침출수 처리도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고발·공사중지 등 각종 행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매립시설의 사면이 일부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으며 침출수 저수조가 침하되면서 기울어지고 빗물 배제시설 부실관리, 전기시설 부실관리로 집수정 수중 펌프가 고장 나는 등의 사고가 계속 이어져 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인수업자가 잔여부지에 대한 매립시설 증설 요청을 해오자 ‘03년 9월 사업적정 통보를 내줬으며 이어 민간업자는 지한 20m 깊이의 터파기 공사 등 추가매립시설을 조성하는 기반공사를 시작해 최근 추가 매립지 기반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황이다.
현재 매립장 증설 반대에 나선 주민들은 "환경부의 민간매각은 주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행위"라며 환경당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서인수 청장까지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조정식 의원은 "앞으로 열린우리당 보좌진들까지 합세해 이번 문제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재옥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