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수리가능 업체 ‘170개’ 불과, 노후경유차폐차 정책 ‘대기질 개선 미미’
환경부 “재활용 시장요구에 안정적 대응 부족” 인정‧‧‧일회용컵 제도도 ‘회의적’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윤석열 정부의 환경 정책 평가 및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대기환경‧자원재활용‧일회용품대책추진 등 부처 담당자와 소상공인‧자영업 관계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환경부 실무자와 업계 대변인들이 나온 만큼 다양한 시사점들이 도출됐다. 우선 환경부의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탄소중립을 위한 내연기관차 저탄소화 및 무공해 전기‧수소차 보급 정책’에 관한 추진 동향과 계획 공유했다.

지난달 30일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관계 부처 담당자와 소상공인‧자영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지난달 30일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관계 부처 담당자와 소상공인‧자영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송부문의 감축목표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및 생산체계 구축, 충전기반 마련을 통한 무공해차 전환, 내연차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 개편 및 기준 강화를 통한 내연차 저탄소화,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 활성화, 무탄소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수단 저탄소화 등이 있다.

국내는 전기차 중심으로 무공해차를 보급 중이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무공해차 5.2만대 보급, 신규 차량의 8.6%으로 누적 48.4만대를 달성했다. 2030년 신규차량 중 무공해차 비율은 46% 이상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박 정책관은 “제조 전부터 폐기까지 전과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율 필요성을 위해 LCA(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실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부터 온실가스 기준 중간검토 시 LCA를 고려하도록 환경부 고시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운행차 배출감소를 저감하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등의 폐차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4, 5등급의 노후경유차이며 지원규모는 2022년 35만대에서 2023년 24.5만대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소상공인‧배기가스 저감장치(DPF) 장착불가차량 보조 규모는 확대한다.

무공해차 대중화 촉진을 위한 보조금체계도 올해 개편한다. 배터리 안전성 확보 및 에너지밀도에 따른 차등 신설, 혁신기술보조금 신설, 사후관리를 반영해 차량성능 유지, 충전인프라 확대 등 이용자 편의를 강화한다.

경유차 정책, 소상공인의 부담만 가중‧‧‧ 미래차도 불균형 심각

그러나 자동차 업계에서는 사업전환, 인력부족 등의 사안이 여전히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유벙업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부회장은 “전기차로 전환될 시 엔진오일‧변속기 등 내연기관 부품 중심의 정비 수요가 현재 대비 30% 수준으로 정비업계의 존속 및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그러나 전환을 고려하지 않은 업체가 70.3%를 차지하고 있어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일침했다.

2023년 4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는 약 968만대이며, 5등급 자동차는 약 102만대, 4등급 자동차는 약 146만대(4, 5등급 차량 합계 248만대)로 대부분이 영세한 소상공인의 생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 확대 실시로 자동차정비업계의 정비물량이 급감한 상황에 현행 조기폐차제도는 대상차량의 연식만을 고려하고 주행거리 및 관리상태를 반영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대부분 영세한 소상공인인 차량소유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자동차정비업체의 업소운영에 지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2020년도까지 정부는 1조1543억원을 투입해 매연저감장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흡‧배기 시스템을 클리닝 하지 않은 상태로는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 정비가능 업체는 총 1578개 업소가 있는 실정이지만, 대부분 자동차 제작사 직영, 협력업체이며 미래차의 모든 수리가 가능한 업체는 170개 업소에 불과하다.

유 부회장은 “미래차 제작‧생산‧제공 속도에 비해 자동차 정비 등 사후관리 부분이 매우 부족해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며 자동차 정비 매뉴얼 등을 미제공하는 자동차제작사의 의무 불이행도 큰 문제점이라고 짚었다.

우리나라의 재활용 정책은 어떨까. 회수‧선별 부분에서 잔재물량이 줄고 있으나 여전히 분리‧배출돼 나온 재활용 폐기물 중 약 35.7%를 잔재물로 처리 중이다.

고품질 물질재활용을 위한 투명PET 선별품의 별도 관리가 필요하나 해당 처리시설을 갖춘 민간선별장은 153개 중 ‘42개소’에 불과하다. 공공선별장 역시 184개 중 광학선별기가 설치된 업체는 52개소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작업 선별하고 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마재정 과장은 “고품질 재활용 제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 요구에 안정적인 대응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단일재질 플라스틱은 전선, 농업용 수로 배수관, 조경용 화분, 파레트 등으로, 복합재질 폐비닐류는 배수관, 빗물받이 등으로 생산되고 있으나 재생원료 순도, 색상 등의 한계로 제품 다양성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재활용 실적에 대해서 재활용의무 대행 대가로 1491개 회수‧재활용사에 2021년 기준 2469억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설설치와 경영안정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제도와 우수기술에 대한 사업화‧상용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질재활용 성형제품 생산 활성화 대책 부족”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손병용 부회장은 “탄소중립 관련 재활용이 근간인 물질재활용 성형제품 생산 활성화 대책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재활용 원료 사용제품은 자동차 내장재,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나, 신재와의 가격 경쟁력 등으로 사용이 한정적이라는 주장이다.

손 부회장은 “영세한 재활용 중소기업 활동 장애 요소 해소방안이 필요하다”며 생활폐기물이 타 지역으로 이동 간에 불법투기나 재‧위탁 불법 성행 등으로 인한 생기는 문제를 예로 들며 “쓰레기 발생 지역에서 우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선별장 등에서 1차 선별된 압축품이나 재활용품은 지역 종합재활용 가능 업체와 전문 재활용 업체가 컨소시엄 입찰토록 해 폐기물 불법 재‧위탁을 못 하도록 조치하고, EPR 대상 폐기물의 물질 재활용 최소 의무율 설정, 물질 재활용에 대한 상대적 지원 강화 등 열적, 화학적 재활용 대비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작년 12월2일 시행된 음료 소비문화, 테이크아웃 활성화 등으로 일회용컵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일회용컵을 회수해 재활용하기 위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논의도 진행됐다.

한국의 커피 소비량은 전 세계 2위지만, 일회용컵 회수율은 반대로 낮은 편이다.
한국의 커피 소비량은 전 세계 2위지만, 일회용컵 회수율은 반대로 낮은 편이다.

일회용컵 사용량은 프랜차이즈 기준으로 2007년 4.2억여개에서 2021년 약 28억여개로 약 6.7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2020년 6월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해관계자들의 협의 이후 세종‧제주에 한정해 작년 12월 제도를 시행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일회용컵 반환은 총 78만개이며, 일평균 반환량(4월 기준)은 7965개/일이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지만 국내 커피 소비량 대비 일회용컵 회수율이 그닥 좋지 않은 편이다. 2020년 각국의 연간 커피 소비량을 확인한 통계로 봤을 때, 프랑스 551잔, 한국 367잔 한국은 세계 2위로 전 세계 평균의 두 배 이상이다. 즉 한국인 5500만명이 하루에 한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기 때문이다.

임수영 환경부 일회용품대책추진단 과장은 제도 홍보 강화 및 매장 이행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도 시행 모니터링을 통해 매장점주 부담 경감, 타지역 확대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선 관계 부처의 설명에 카페업계 측에서는 정부의 일회용컵 정책에 다소 회의적이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라고 운을 띄운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은 제도시행의 방향 및 목표는 무엇이며,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드러냈다.

또 보증금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을 밝히며, “사각지대 없는 평등한 시행, 공익적 홍보 및 캠페인,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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