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송인동)은 시민에게 필요한 인권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26일 오후 2~5시 울산경찰청 제1회의실에서 ‘시민인권보호단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서 유치장 점검·인권교육 활동·집회시위 관리 상태 점검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인 시민인권보호단의 활동사항 및 지난 4월 25일에 발표된 수사상인권침해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울산경찰의 노력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공석이었던 시민인권보호단장으로 장광수 위원을 새롭게 선출했다. 또 인권보호정책 관련 토의시간을 통해 ‘수사상인권침해방지대책’ 중 조사실 CCTV 확대 설치·자백피의자면담제도의 보완사항에 대해 비판을 하는 등 활발한 논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인권보호단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정기회의를 격월 둘째 주 화요일로 정례화했다.
또한 과잉 사용하면 심각한 인권침해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찰관의 총기 사용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 사격장에서 38구경 권총을 직접 사격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시민인권보호단은 “실제 38구경권총을 사격한 후 권총 사격의 어려움을 체감하는 것과 동시에 일선 근무자의 근무 여건에 대해 이해하게 됐다”며 실제 사격이 어려운 만큼 경찰이 많은 시간을 사격훈련에 할애할 것을 건의했다
이번 회의는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인권보호단 및 울산경찰의 활동을 되돌아봄으로써 울산경찰의 인권보호시책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고, 보다 내실 있고 활발한 시민인권보호단의 활동을 다짐하는 뜻 깊은 회의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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