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월 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설 집중 단속

퇴비화시설 내부에 보관 중인 가축분뇨가 보관장소 벽면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모습 /사진제공=환경부
퇴비화시설 내부에 보관 중인 가축분뇨가 보관장소 벽면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모습 /사진제공=환경부

[환경일보] 대전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내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6월 한 달 동안은 폐수배출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 영향이 큰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진행한다.

집중호우 기간인 7·8월 두 달 동안은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집중감시와 단속에 나선다.

우선,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것으로 우려되는 악성폐수(염색, 피혁, 도금 등) 배출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대한 감시와 주변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상수원 주변 오수처리시설 및 비점오염 사업장 등을 집중 감시하고, 상수원 및 하천변, 식품 접객업 등 불법영업으로 수질에 악영향 미치는 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도 예정돼 있다.

아울러, 점검결과 기술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하고,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와 강력한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

대전시는 3대 하천 주변,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감시반을 편성 운영하고, 신고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해 점검 및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신용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취약 시기를 틈탄 환경오염 행위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환경오염 행위 발견 땐 국번 없이 128 또는 12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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