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려진 규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지자체-연구기관 공동 협력 맞손

광주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실증구역 개소식 /사진제공=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실증구역 개소식 /사진제공=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환경일보] 정동호 기자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 이하 ‘특구재단’)은 차세대 미래 산업인 AI기반의 에어가전 관련한 신기술·신제품 실증을 위해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함께 광주이노비즈센터 내 실증구역을 공동으로 조성하고 6월 7일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광주이노비즈센터 내 설치한 실증장치는 기존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의 탄소 저감효과와 공기 정화기능을 대체 가능한 ‘미세조류 기반의 실외 대용량 공기정화장치’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주)에스아이솔루션에서 공동 연구개발 중이다.

국내 4계절 환경에 최적화된 담수용 미세조류의 광(光)생물반응기술과 미세조류 생장을 위한 마이크로 방오필름 등의 신기술들이 적용된 실외 전용 대용량 공기정화장치로서 대기 오염도가 높은 도로 환경이나 공중 밀집도가 높은 실외 공중시설에서 동작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며, 장치 1대당 30년생 낙엽송 280그루의 공기정화 효과(탄소저감 및 산소발생) 구현이 가능하다.

해당 제품의 실제 환경(도로변)에서 직접 가동을 통한 장치 안전성 검증과 운영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드 테스트를 추진했으나, 법령·지침 등의 규제 충돌 이슈로 실증이 불가능했다.

이에 특구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이하 ‘실증특례 지정’)‘근거하여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규제 저촉 없이 자유롭게 실증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지정을 지원했다.

실증특례 지정기관이 기존 법령·지침 등의 규제 이외에도 행정 실무선에 나타난 소위’가려진 규제(stealthyregulation)‘로 인해 겪고 있는 실증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할 지자체와 특구재단이 손을 맞잡고 직접 나섰다.

우선, 광주시와 북구청은 관할 행정구역 내 실증을 승인했고, 추가 발생하는 행정절차 사항(신고 및 등록, 전원 공급 등)들도 간소화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구재단의 경우 공동연구기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실제 실증장소 지원을 위해, 현재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가 관리·운영 중에 있는 광주이노비즈센터 내 실증구역을 무상 제공하였다.

광주이노비즈센터 내 실증구역 개소를 시작으로,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총 5개소 (버스정류장, 학교 및 노인복지타운 인접 도로 등)의 실증구역을 추가 설치 및 운영하기로 하고, 대기 오염물질에 취약한 아동 및 학생, 노인들의 호흡기 건강을 지기키 위한 ‘공기안전 울타리’ 조성된다.

㈜에스아이솔루션의 박인선 대표는 “신제품의 판매를 위해 제품의 사전 실증 데이터를 요구하는 곳이 많았는데 기존 규제로 인하여 실증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특구재단가 지자체의 도움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 향후 사업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강병삼 이사장은 “혁신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특구재단이 다함께 노력을 하여, 규제혁신과 지역 미래산업 육성은 물론, 광주시민들의 호흡기 안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한 사례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특구재단은 광역·기초 지자체 및 유관기관등과 협업을 통해 기존규제로 인해 실증하지 못한 우수 신기술과 신제품이 연구개발특구 내에 자유롭게 실증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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