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산림병해충방제규정에 따라 내년도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를 위해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12일간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고 밤 재배 농가의 빠짐 없는 신청을 당부했다.



▲ 항공방재

1단지 3ha 이상인 집단 조림지로 밤나무의 평균 수고가 3m 이상이고 경사가 심해 지상약제 살포가 어려운 조림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가 신청 대상이며, 밤나무 조림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고압송 전선 등으로부터 양쪽 150m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과 헬기 이·착륙장으로부터 2km 이상 떨어진 지역, 양봉·양잠·양어·축산농가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구제 해충은 복숭아명나방과 밤바구미 등이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2006년도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혜택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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