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재활용 운동만으로는 한계··· 구체적 수단·지원 위한 상위법 제정 속도를

[환경일보] 올해 6월5일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퇴치‘였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의 날 기념사에서 “국제경제 질서는 탄소무역장벽, 플라스틱 국제협약 등 환경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소비자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를 실천하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10가지 습관‘을 캠페인으로 제안했다. 캠페인은 장 볼 때 장바구니 이용하기, 배달 주문할 때 안 쓰는 플라스틱 받지 않기, 포장이 많은 제품 사지 않기 등 소비자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가 플라스틱 재활용에 적극 나서게 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미 생산된 플라스틱을 소비자가 재활용하는 것만으로는 플라스틱이 지구환경을 해치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 올해 3월 발간된 그린피스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는 2021년 약 1193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고, 이는 2017년 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라고 밝히고 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은 9%(OECD 통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생산되는 플라스틱 양 자체를 줄여야 한다.

지난해 그린피스 플콕(플라스틱 콕집어 내)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개 식품 제조사가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22.7%를 차지했다. 이 기업들은 3년 연속 상위권을 차지했다.

즉, 소비자의 플라스틱 재활용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기업에서 플라스틱을 생산하지 않는 것이 전제라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케냐에서 열린 제5차 유엔 환경총회에 모인 170여 개국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법적 효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제 지구적인 플라스틱 규제방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정부는 대체서비스 기반 일회용품 감량,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대체재 산업 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탈플라스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플라스틱 규제 논의를 포함해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본지 기고에서 “제품 생산단계에서 환경영향이 80% 이상 결정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인 EU에서는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표준·인증 및 구체적인 규제방법을 마련 중이다. 이제라도 전주기 탈플라스틱 방안에 더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수단과 지원을 만들 상위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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