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대비 관내 전업규모 가금농장 대상 9월15일까지 실시

봉화군이 동절기 대비 가금농장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제공=봉화군
봉화군이 동절기 대비 가금농장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제공=봉화군

[봉화=환경일보] 김시기 기자 = 봉화군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3~2024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대비해 관내 전업규모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6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2차에 걸쳐 방역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 점검은 6월 12부터 7월 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역할 분담을 통해 실시하게 된다. 산란계 밀집단지와 30만수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가는 검역본부에서 점검하고, 육계와 육용오리 농가, 30만수 미만 산란계 농가는 군에서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CCTV 등 법정 방역시설의 이상 유무 ▷출입구 소독시설(차량·대인)과 신발 소독조 등 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소독제 유효기간과 적정 희석배율 준수 여부 등 소독제 관리 실태 ▷출입·소독기록 작성, 폐사율·산란율 기록·보고 등 관리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강화된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및 방역 준수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1차 점검결과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고, 최대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차 점검기간(8월 1일~9월 15일) 동안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 여부를 확인해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서를 제출받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2022~2023년 동절기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전국적으로 39개 시군에서 75차례에 걸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봉화군의 전업규모 가금농가는 총 24농가로 산란계 10농가, 육계 12농가, 육용오리 2농가이다.

정승욱 농정축산과장은 “이번 점검기간 동안 가금농가에서는 미흡한 부분을 조기에 보완해 농장 외부에서 병원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린다”며 “다가오는 2023~2024년 동절기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 군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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