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시설 확대, 이웃간 자율기구 설치, 갈등조정지원단 구성·운영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의회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는 지난 2016년 8월 12일 전국 최초로 제정했으며, 안재권 시의원(해양도시안전위원회, 연제구1)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6월 13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안재권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2022년 8월 18일)‘ 및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의 추세에 발맞춰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우선 조례 제명이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됐다.

또한 이웃간 갈등을 유발하는 층간소음 문제에 관해 조례 적용대상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가구·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하고, 이들 공동주거시설 입주민의 층간소음 갈등해결을 위해 ‘이웃소통위원회’라는 자율기구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기존 조례와 개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추진 및 민원해결 등을 위해, 부산시 차원의 ‘갈등조정지원단’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간 분쟁을 넘어 심각한 갈등과 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난 6월 초 안 의원은 “이사 후 아기로 인한 층간소음을 우려해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더니 아래층 10살 초등생이 손글씨로 괜찮다는 답장 메모를 붙였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규제보다는 서로 양보와 이해, 소통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안재권 시의원은 정부에서 층간소음 저감 기술개발과 사후확인 등 관련 기준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이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층간소음에 대한 방지보다는 예방 및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용어를 정비했으며, 피해예방과 갈등해결을 위한 주민홍보도 강화할 수 있도록 애를 썼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해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의 개입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지만 이웃간 서로 소통하면서 이해와 배려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부산시의 자율조정기구와 갈등조정지원단 활성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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