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음란 퇴폐성 광고물이 유흥업소 밀집지역은 물론이고 주택가‧학교 주변까지 무차별적으로 살포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각 시‧군에 도비 1005백만원을 특별 지원해 민간 단체를 활용, 대대적인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에 나선 바 있다.

그 결과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실적이 월 126만 여건에 이르러 집중 단속 이전(월 84만 여건)보다 50% 정도 대폭 증가했으며, 최근 도에서 31개 전 시‧군의 주요 지역을 불시 점검한 결과, 불법 유해광고물이 확연히 감소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편 경기도는 이 같은 특별지원 정비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내년에도 도비 및 시‧군비를 확보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 유해광고물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전단지의 경우 장당 3000~3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고, 유흥업소‧게임장‧안마시술소 등의 업소는 개별법에 의한 처벌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도는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광고 효과가 크고, 광고주의 인적사항 파악이 곤란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어 음란‧퇴폐적인 불법 유해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와 퇴폐 이발소‧게임장‧노래방‧비디오방‧안마시술소 등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제도권 내 업소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 처벌(행정처분 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폰팅 알선‧출장 안마‧스포츠마사지 등 비제도권 내 업소 등이 음란 선정성이 짙은 광고물을 제작‧배포 시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 양형이 높은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지수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