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기후변화 대응·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동대문구의회 이재선 의원이 동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공=동대문구
동대문구의회 이재선 의원이 동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공=동대문구

[환경일보] 동대문구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마선거구(전농1·2 답십리1)]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1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지원기준 ▷구민의 의무 ▷서울특별시, 타 자치구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촉진하는 등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다가올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방지시설이 적기에 설치돼 침수 피해 예방에 도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선 의원은 지난해 제31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으며, 2022회계연도 동대문구 일반·특별회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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