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비과세 및 소득공제혜택과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수성가 장기주택마련 혼합형 투자신탁’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품의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자로, 최소 가입금액(10만원) 이상이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펀드상품 중 유일한 비과세 및 소득공제 상품으로 고객에게 매우 큰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며 2006년 말까지 판매하는 한시적인 상품”이라고 말했다.



▲ 국민은행은 2006년 말까지‘자수성가 장기주택마련 혼합형 투자신탁’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주식 투자 부문은 고 배당주를 중심으로 20~40% 범위 내에서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하고, 국공채를 중심으로 60% 이상 채권 및 기타 자산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이다.

또한 이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제공되는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해당년도 불입액의 40%로, 연간 최고 300만원이 한도이며 7년 이상 가입 시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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