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립공원 문화재보수지원비 추가 지급도

▲ 장복심 의원
국립공원 입장료에 포함된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비난이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장복심 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순수 등산객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분리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15개 국립공원 23개 매표소에서 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 징수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합동 징수된 260억원 중 국립공원 입장료가 123억4936원 징수된 반면 문화재 관람료가 136억668만원이나 징수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장 의원은 “이처럼 문화재 관람료가 더 많이 걷히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보다 문화재 관람료가 더 비싸며, 국립공원 입장료는 단체의 경우 할인이 가능하지만 문화재 관람료는 단체라도 할인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원 입장료는 1인당 1600원(성인 기준), 30명 이상 단체로 입장할 경우 200원을 할인해 1400원을 받고 있지만 문화재 관람료의 경우 대부분 1인당 1600원(성인 기준)을 받고 있으며 지리산 화엄사는 2200원을 받는 등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속리산 법주사, 가야산 해인사 등 국립공원에서는 문화재 관람료와 별도로 문화재보수지원비를 추가로 지급받고 있어 도리어 수수료를 받아야 할 판국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써 지난해 사찰 측은 문화재 관람료 136억668만원, 문화재보수지원비 14억5742만원을 합해 총 150억6410만원을 지원받는 등 지난해 징수된 공원 입장료의 58%인 150억6410만원이 사찰의 문화재유지‧보수에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문화재 관람료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계속되는 만큼 아예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고 국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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